2026년 현재 장애인 보장구 수리·대여사업은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 대여, 스팀세척 서비스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수동휠체어 등 등록 장애인이 보장구 수리·대여를 필요로 할 경우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최대 30만원, 일반 장애인에게는 20만원(수리비 50% 본인 부담)까지 제공하고, 배터리 교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복지관·관할 보건복지센터 등에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법정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지역 협약업체(예: 지체장애인협회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현장 점검·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는 지정 계좌로 지급되며, 동시에 수동휠체어·이동식 경사로 등은 일정 기간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 수리센터와 연계해 신청·이용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신청 절차는 ‘수리·대여 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수리·대여 의뢰 → 현장 수리·대여 → 비용 지급·대여물 반환’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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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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