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이와 연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2019년 7월부터 소득·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와 65세 미만이면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ableservice.or.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 첨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한다. 구비 서류는 본인 통장 사본·건강보험증 등과 함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14세 미만·지적·자폐 장애인) 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19세 이상)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방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등에 대한 특별지원급여가 월 한도액 1,385,000원(출산)·349,000원(기타) 수준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해당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보호자 부재는 7일 이내) 해야 한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법률 상담·서비스 연계는 국가장애인복지진흥원(NCIL) 등에서 제공하고,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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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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