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진폐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후유증상 서비스카드(또는 의증환자 확인서) 소지 시 보건소 예방의약팀에 등록하면 월 40,000원(연 480,000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재가진폐환자 등록·신청서와 지원신청서, 회원증(후유증상 서비스카드), 진료·약제 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매월 말까지 등록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에 보고하면 보건소가 해당 자료를 지방보건의료부서에 전달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역별(예: 영주시, 강릉시, 충청남도)로 서식과 담당 전화(예: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4313) 등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최신 양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