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질환노인에게는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대상자에게 위생용품(성인용 기저귀·청결용 물티슈·목욕용 의자·소변패드 등)과 연간 160 만원 한도의 복지용구·위생용품 구입·대여 지원이 제공되며, 지원 품목은 보건복지부·지자체가 매년 공고하는 ‘국가지정 지원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방자치단체 복지·보건센터 또는 통합콜센터(129)에서 신청서와 신분증·건강보험증·등급 확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서류 심사 후 해당 위생용품이 직접 배송되거나 지정 매장에서 구입·대여 형태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