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 위험에 처한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중 일정 비율을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기준에 따르면 지원 비율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80%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70%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이며, 입원·외래 치료를 합쳐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이고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가구이며, 입원 치료는 모든 질환,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중증 질환에 한정된다; 의료비 부담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 대비 15% 초과(1인 가구는 220~310만원, 2인 이상은 370~530만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환자本人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퇴원(또는 최종 진료)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우편·팩스로도 가능하고, 입원 중인 경우 퇴원 3일 전까지 공단에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기재 시 생략), 가구 기준 중위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차상위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계약·지급 내역,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및 비급여 포함 상세 내역,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등이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중복 지원(국가·지자체 보조금·실손·정액형 보험금 등)은 차감 후 지원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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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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