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고 우체국금융(예금·보험 등) 고객으로 등록된 주민은 연령·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취급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보험료 납입이 일정 기간 유예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재해증명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한 뒤 전국 우체국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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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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