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공고되는 제도로, 기술보증기금이 단독 채무자인 실패한 기업주(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자)에게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동시에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기술평가 등급이 B 등급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개인·법인·실제 경영자이며,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재되었거나 현재 회생·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보증비율은 100 % 전액보증이며 보증료는 연 1 % 고정,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대 30 억 원(운전자금 한도는 10 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신청 절차는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이나 전국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며, 상담·기업조사→기술평가·보증심사→재기지원 심의위원회(도덕성평가 포함)→영업점장 등 최종 승인→보증 실행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1544‑1150 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에서 할 수 있다.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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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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