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재기지원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하고 신용보증기금·재기지원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액 보증(보증비율 100 %) 상품으로, 회생·구조 지원과 신규 보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증료는 연 1 % 고정이며 기업당 최대 30 억원(운전자금 10 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과거에 폐업·채무조정·파산·회생 절차를 겪었으며 현재 단독 채무자로서 변제 책임을 지는 개인·법인·실제 경영자로, 기술사업평가 등급이 B 등급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회생·신용회복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제외). 신청 절차는 ① 재기지원부(전화 051‑606‑7487) 또는 온라인(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에서 사전 상담·기업 조사 신청, ② 기술평가·보증심사, ③ 재기지원 심의위원회(도덕성 평가 포함) 심의, ④ 영업점에서 보증 승인·실행 및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고 기타 온라인·방문 신청이 허용된다. 최근 2026년에는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평균 0.67 억 원(최대 1 억 원)과 멘토링·심리치유 등 패키지형 지원이 추가 제공된다.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콜센터 1544‑1150 또는 신용보증기금 담당 부서로 할 수 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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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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