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최신 지원은 크게 현금·비현금 복지와 교육·보건·주거 지원으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조손가족 등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 18세(취학 시 22세) 이하 자녀에게 월 23만원(아동양육비)과 추가 아동양육비 10만원(만 5세 이하)·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초·중·고 자녀에게는 연 10만원의 학용품비와 중·고 자녀 1인당 분기 108 000원의 교통비,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전액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영아에게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제공되며,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경 신규착용·교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복지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소득증명·복지자격증명서(수급자증명서·복지카드 등)와 신청서이며, 전화(1577‑4206)·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 채널)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저소득계층 자녀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6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저소득계층 자녀지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