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영아(만 24개월 미만)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월 90,000원·110,000원(합계 최대 200,000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다자녀 가구 등이며, 조제분유는 산모가 질병·사망·장기 입원·유선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조손·입양 가정 등에도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가 출생한 뒤 60일 이내에 하면 출생일부터 24개월 전체 기간 동안 월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60일을 초과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별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등본·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증빙서류(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되며, 조제분유를 신청할 경우 산모의 의사 진단서·사망증명서·시설아동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격 심사 후에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3개월 단위로 충전되며,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GS·CU·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 가맹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