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3,600 원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지원액은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이며 매월 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금·납부된다.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본생활보장 등록이 확인되면 주민센터·복지정책과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공단에 통보하고, 필요 시 주민센터(또는 온라인 정부24·복지로)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소득·재산 증명서·주민등록증·가구원명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절차와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예: 기장군 051‑709‑4365)로 연락하면 최신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