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예: 13,550원 이하 또는 10,000원 이하) 수준인 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세대,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요양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매월 직접 납부해 주는 형태로 제공된다. 대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정보를 확인·통보 후 자동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민센터·동·읍·면 사무소 방문,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전화(1577‑1000) 상담을 통해 신청·조회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납부확인서, 소득·재산 증명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이며, 문의전화는 각 시·군 복지정책과(예: 기장군 051‑709‑4365) 혹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이다. 최신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