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만 65세 이상) 및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만성질환자·한부모·55세 이상 단독세대 등은 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13,620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매월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송금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소득·재산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초기 상담·접수를 한 뒤, 주민센터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 한해 매월 보험료(장기요양 포함)가 자동으로 납부되므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하면 된다.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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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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