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위생비 지원은 2026년 현재 70세 이상 거주자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경우 분기별 2만 원씩 지원해 연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메이크업, 헤어트리트먼트 등)를 포함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보건증진과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연금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내연금”·“내건강” 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보건소(02‑860‑328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같은 보건소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여러 위생·생활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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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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