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용품 지원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제공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월 12 000~14 000원(연간 최대 144 000~168 000원)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에 적립해 지정 가맹점(이마트·편의점·온라인몰 등)에서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여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1)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2) 국민행복카드 발급·등록, (3) 복지로에 로그인 후 ‘여성청소년·성인 여성 위생용품 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온라인 신청, (4) 심사 후 바우처가 카드에 적립되면 문자·우편으로 알림을 받고 지정 가맹점에서 ‘바우처 결제’ 옵션으로 사용한다; 필요 시 바우처 콜센터(1566‑3232)에서 사용 방법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