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60세 이상(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중위소득 150 % 이하인 저소득 가구, 장기요양 등급 외자·독거·신체·정서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보통 3 가지 이상) 밑반찬·소량 식사를 무료로 배달하고 정서·안부·안전 확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기초·차상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센터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통보하고 서비스가 시작되며, 일부 지자체(예: 경기도 하남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통합조사 후 자동 배정한다. 사업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신청·문의 전화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하남시는 031‑790‑5395, 태안노인복지관은 041‑674‑0215 등으로 운영된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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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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