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의 50 % 이하이면서 월 부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예: 19 500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는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장애인 세대주,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장, 만성질환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혹은 일부 대납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대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납부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동·읍·면 사무소 방문, 정부 24·복지로 등 온라인 채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전화(1577‑1000)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서, 소득·재산 증명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이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안내는 해당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