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연 1회 안경·렌즈 구입비를 최대 10만원(지자체에 따라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차상위계층 등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또는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포털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기본 상담·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심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 영수증, 한부모가족증명서·소득·생활보조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금은 결정 후 해당 구청·군청에서 직접 지급된다. 문의는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예: 인천시 032‑440‑2873)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