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도 동일 기준(청소년 한부모는 63 % 이하)으로 인정된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구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또는 5만원), 25~34세 이하 한부모 가구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 초·중·고 학령 자녀에게 연 10만원(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가구당 월 10만원, 중·고생 교통비가 자녀 1인당 분기 108 000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 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 실비 전액 지원, 그리고 명절 위문금·위문품은 가구당 연 10~12 만원 정도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초기 상담·사실조사·심사·보장·지급 순으로 처리된다; 필요 서류는 소득·재산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녀 관계증명서 등이며, 문의는 각 시·도 복지담당 부서(예: 서울 02‑2133‑6564, 인천 032‑440‑2873, 충남 041‑635‑2982, 경기 031‑120) 또는 1577‑4206(가족상담전화)으로 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위문품)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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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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