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 이하, 일부 지역은 63 % 이하)으로, 만 18 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 세까지)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가구는 아동양육비 23 만원/월(고등학생은 22 세 이하), 추가아동양육비 5~10 만원/월(조손·35세 이상 미혼·25‑34세 한부모 가구별), 학용품·학자금 지원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서울·경기도는 10 만원/년, 충청남도·인천은 9.3 만원/년(또는 월 9.3 만원) 수준이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조금 10 만원/월(서울·경기도) 혹은 5 만원/월(충청남도·인천)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소득증명·한부모가족증명·자녀 학교재학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초기 상담·사실조사·심사·보장 결정·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1577‑4206(가족상담전화), 1644‑6621(한부모가족 상담전화), 031‑120(경기콜센터), 02‑2133‑6564(서울복지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학자금, 생활용품비)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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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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