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받으려면 이사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확인 스티커”(또는 “전입세대 배출확인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받은 스티커를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종량제 봉투에 붙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주민센터·구청에 비치된 교환용 봉투로 교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온라인 신청서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월별 현물 지원을 하며, 인천 연수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032‑749‑7692)로 문의할 수 있다; 인제군 등에서는 전입세대 1인당 20 ℓ 봉투 40매와 영화관람권·쌀·수도료 감면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는 전입지에서 별도 절차 없이 기존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 2024년 상반기부터는 영수증 없이도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 전입 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스티커를 받고, 필요 시 교환 및 환불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신청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