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가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새 주소지(시·군·구)로 전입한 경우(세대주가 직접 전입한 경우에 한함, 세대 편입·전입신고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음) 해당 관내에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은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아 기존에 사용하던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한 뒤 사용하거나, 새로 제공받은 봉투를 사용한다. 지원량은 대부분 전입세대당 10매 이내로 제한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당 최대 20매까지 교부한다. 신청 절차는 (1) 전입 신고 시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세대임을 확인하고 인증스티커 발급 신청, (3) 발급된 스티커를 기존 봉투에 부착하거나 새로운 봉투를 수령, (4) 해당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순서이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나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신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전입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지원 대상·수량·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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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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