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전국통합전화 1577‑0199(또는 무번호 129)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전화(각 센터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정신건강 고위험자·일반 주민 등이며, 지원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관리·사례관리·조기발견·재활·위기개입·중독관리·재난심리지원·정신건강 교육·홍보·마음건강 증진 등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사업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