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북면 만세교 1·2리·영중면 금주 3리·거사 1리 등 지정된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를 80 % 감면해 주는 시설이용형 지원이다;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필요 시 정부24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체육시설팀(전화 031‑540‑638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