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상가 건물에 소재한 임대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부동산원(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관할 조정위원회에 서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이며, 하자 사진·영수증·내용증명 등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절차는 ① 조정신청 접수 → ② 조정개시 → ③ 조사·심의(당사자 진술·자료수집·전문가 참여) → ④ 조정위원 회의 및 조정안 작성 → ⑤ 조정안 통지 및 수락(14일 이내 서면) → ⑥ 조정성립(조정서가 집행력 있는 효력 발생). 조정 대상은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 갱신·종료 등 10가지 주요 분쟁 항목이며,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가임대차 조정 수수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10,000원(1억원 미만)부터 100,000원(10억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가능하다. 신청 시 주의할 점으로는 서울특별시 소재가 아니거나 이미 다른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 소송 중인 경우 등은 조정이 거절·각하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상담·예약, 서식 다운로드, 사건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