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형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은 2026 년 1 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견적서 제출이 필수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이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에 포함된 3천만원 미만(소형) 또는 1천만원~3천만원(중형) 기종으로, 기본지원액은 기계가격의 50%이며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기종에 한해 추가지원액 30%가 가산된다(즉, 총 지원비율은 50%~80% 수준). 지원비는 국가 15 %, 시·군 35 %, 농가 자부담 50 %로 배분되며, 다자녀·고령·여성·청년 농가 등에게 우선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증, 신분증, 농기계 견적서, 우선대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문의는 스마트농업혁신과(054‑880‑3366) 또는 행복콜센터(1522‑0120)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