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 수출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형 선박의 수주 활성화와 해외수출 마케팅을 돕기 위해 선박 설계·견적·기자재 DB 구축·수주공동망 운영·해외 전시회 공동참가·현지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을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연구기관·협회·대학 등)이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참여인력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와 청렴서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2024년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전자파일을 업로드한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약 37.5 억원이며, 지원 한도는 약 7.8 억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중·소형 선박 수주 지원과 해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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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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