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서 발행하는 고령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나 고령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모두가 신청·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 상품권을 받으려면 제로페이 앱이나 ‘지역상품권 chak’, ‘서울페이+’와 같은 모바일 앱에 본인 인증 후 계좌를 연결해 충전하면 QR 결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이형(지류) 상품권을 원할 경우 고령군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면 고령군 기업경제과(전화 950‑6563) 혹은 읍·면 사무소에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가맹점 스티커 등 인증 자료를 받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최신 절차는 2026년 기준으로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