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사랑상품권은 전라남도 완도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며 지류형(종이권)과 카드형(농협 체크카드 연동) 두 형태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완도군 주민이며, 지류형은 가맹점주가 구매할 수 없고 카드형은 가맹점주도 발급·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한도는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이며,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지만 할인율·한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종이권은 5천원·1만원·3만원·5만원 등 4종이 존재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상시·수시 접수가 허용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등이며, 접수 후 발급 번호를 보관하면 된다. 가맹점 등록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단란주점·유흥주점·사행성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가맹점 등록신청서·계약서 등을 구비해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혹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한다. 문의는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전화 061‑550‑5551·5553)로 하면 된다.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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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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