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이며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전지원으로, 지급액과 지급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훈부의 최신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기준으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 천원(≈ 49만 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입금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신분증·통장 사본(본인 명의)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월 150 천원, 80세 이상은 월 200 천원(매월 25일 지급)이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국가유공자증·통장 사본·신청서(다운로드 가능)만 준비하면 신청 가능하고, 문의 전화는 02‑3423‑6027(복지정책과)이다; 인천광역시는 65세 이상 대상에게 월 150 천원(매월 25일 지급)이며 주민등록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상세 문의는 032‑440‑2972(보훈정책과)이다; 강릉시 등 일부 시·군은 월 150 천원(매월 27일 지급)으로, 신청은 해당 군·구청 복지과에 주민등록증·유공자증·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전반적인 신청 절차는 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보훈관서 방문 ② 신청서와 위·이 서류 제출 ③ 심사·지급 결정 후 매월 정해진 일에 계좌 입금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참전명예수당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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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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