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수당으로,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80세 미만은 월 15만 원,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인천시는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모두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또는 구·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증·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지만 대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뒤 매월 지정일에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