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보훈관서(시·도·군·읍·면·동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 확인용 신분증·국가유공자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매월 15일(지방자치단체에 따라 25일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지정된 은행·우체국 계좌로 월 490,000 원(2023년 3월 개정 현행 대통령령 기준) 가 입금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센터·동 사무소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최신 공고에서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해당 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