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2024년 신설된 지원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25,000원(2026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국가보훈처에 등록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군·구청 혹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수당 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배우자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통장사본(본인 명의), 주민등록증이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하고 정식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방문 신청 → 수당 지급 결정(군·구) → 결정 통보(군·구) → 지급(매월 25일)’이며, Incheon에서 최신 업데이트가 2026년 9월 23일에 반영되어 있어 절차와 금액이 이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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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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