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훈부서에 신청하며, 신청 대상은 배우자, 동거자녀, 비동거자녀(나이순),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원),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며, 심사 후 지정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국가 기준은 150,000원, 일부 지자체는 400,000원으로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