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지원은 2026년부터 마늘·양파를 첫 적용 품목으로 하여, 해당 연도 평균 도매가격이 평년 평균 도매가격의 80 %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보전율은 가격 하락분 최대 80 %까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파종 전부터 재배를 계획한 농가 전체이며, 재배면적을 사전에 신고하고 연간 평균 도매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기준가격과 비교해 차액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복지센터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농가등록을 한 뒤, 재배면적 신고와 함께 2026년 1 ~ 3월(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차액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재배면적, 재배계획, 실제 판매실적(또는 매출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자조금(자기 부담금) 미납 시 보전금에서 20 %가 차감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 절차와 상세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소가격안정 지원(양파,마늘)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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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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