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가 완료된 영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순간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소득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적용된다.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에게는 2 백만원, 둘째·셋째 이상에게는 3 백만원(각 아동별) 규모의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며, 쌍둥이·다태아도 아이당 별도 지급된다. 신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할 수 있고, 출생 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지급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된다.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포인트가 카드에 충전되며, 사용 가능 기간은 출생일 기준 2 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사용 제한 업종(유흥·사행·마사지·성인용품·상품권·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육아용품, 식료품, 병원비, 산후조리비 등 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카드가 없을 경우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연계하거나 신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앱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잔액·이용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선택) 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예: 인천 미추홀 120, 강화 032‑930‑3589 등)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