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 거주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부부(한 명만 신청 가능)를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으로,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2024년 기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인 경우에만 충족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크롬·엣지 권장)에서 2025년 8월 1일 10시부터 8월 29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임시저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연계 미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며, 신청 완료 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연락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