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보증은 대표자가 만 17~39세 이내이며 창업 후 7년 이내(기존 5년 → 7년으로 확대)인 기술·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대상은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창업에 필요한 전액이며 보증비율은 95% (전액 85% → 95%로 상향)이고 보증료는 0.3% p 수준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5 억 원(운전자금 3 억 원 이내, 시설자금을 포함할 경우 5 억 원 이내)이며, 청년희망드림보증·청년특례보증 등 별도 명칭으로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은 신용보증기금(KODIT)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untact.koreg.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업·사업계획서·재무제표·기술평가서 등을 사전 등록 후 상담예약 → 보증신청 → 서류심사 → 보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한다.
청년창업기업보증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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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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