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는 임신 확인서 상 임신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임신 1회당 최대 120 만원이며 이 금액은 산모와 출산 후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될 수 있다(산후조리원 비용은 제외). 신청은 먼저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를 발급받고, 주민등록등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 필요 시 건강보험 자격증명서(외국인) 등을 구비한 뒤 www.socialservice.or.kr(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의 청소년산모 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로 직접 우편·방문 접수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송되며, 카드 수령 후(소지자는 서비스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