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청소년(만 6세 ~ 만 18세 미만)에게 의미 있는 여가와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월 66시간(월 ~ 토, 일·공휴일 제외)까지 제공되며, 운영 시간은 월‑토 09시 ~ 21시이며 일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기준단가 17,270원(예산편성단가)을 바탕으로 1인 집중지원(시간당 25,910원), 2인 ‑ 4인 그룹(시간당 17,270원, 15,540원, 13,82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자는 본인·친족·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동의서·신분증)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동의서·직원증) 등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등록현황·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여부 증명·4대보험 가입 내역 등 총 10여 항목을 제출한다. 서류 접수 후 읍·면·동에서 확인·심사 절차를 거쳐 결과가 안내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시·군·구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고, 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 등 관련 자격 보유 인력이 참여한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며 전화 044‑202‑3349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