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미체육공원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비영리기관 등 공공목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민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9 시부터 18 시 사이에 공원 관리 사무소(전화 031‑378‑9833)로 연락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해당 기관·단체의 증빙 서류(예: 공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승인 시 사용 예정일과 시간대를 명시한 대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