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수영장·헬스장·종합체육시설)가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연 최대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는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주소·지점 정보, 결제 단말기·카드 정보 등을 입력 후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시설업신고 확인증) 업로드). 개인 이용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체크·현금 사용액이 연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카드 내역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제액이 반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 강서수영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에 한해 50% 감면을, 가족 3명 이상 동반 시(일일입장 제외) 20% 감면을, 13세~55세 여성의 월·반월·분기 회원에 한해 10% 감면을 제공한다(증표 제시 필요).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스포츠상품권’(10만원)을 온라인(ssvoucher.co.kr), 전화(1551‑9998)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해당 온라인·전화·현장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개인정보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상품권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의 공공·민간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