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가 주관하며,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계·오리·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폐사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설치비를 현물로 지원하고, 개소당 1,600만원(16 백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현장 방문 신청으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하며, 신청 마감일과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한다. 문의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전화 054‑421‑2585)로 하면 된다.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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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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