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농가 입구 차량·인원 소독시설 등 방역 설비 설치 비용을 보조해 농가당 500만원(시설 1곳당)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50%이며 중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사업에서는 농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역시 50% 자부담이 적용된다. 신청은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업·축산 담당 부서에 전화(054‑650‑8582, 063‑350‑1471 등)로 문의 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서와 농가 등록증, 사업계획서·비용산출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매년 초에 공고되며, 자세한 일정과 서식은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