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은 사육 규모에 따라 하루 최대 15 만원까지 보조가 제공되며, 이용 비용을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씩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농업축산부 등에서 지정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이며, 특히 여성 축산인의 노동 경감과 축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농가·여성 도우미 신청 시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농가당 헬퍼 이용 가능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고, 이용 희망일 최소 5일 전까지 읍·면·동 사무소(또는 관할 축협·농협) 등에 사용 계획서·축산업 허가·등록증·사업자등록증·인건비 산정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역별 담당 부서(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해당 시·군·구청 농업지원팀) 또는 지정된 농업협회(예: 영암축협)로 접수하면 된다. 승인 후에는 헬퍼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고, 이용 실적에 따라 정산된 보조금이 농가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