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은 농가가 질병·부상·격리·출산 등으로 영농·축산 활동이 어려울 때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5 ha 이하의 영농·축산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법인 제외)이며,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격리·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도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도우미 인건비의 70 %를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0 %는 농가가 직접 부담하며, 1가구당 하루에 1명, 연간 최대 300일(한우헬퍼 등 지역별 별도 한도)까지 파견할 수 있다. 신청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진단서·농가등록증·주민등록등본·본인·세대주 농업인증명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관할 농협(예: 보은옥천영동축협)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10월 10일까지이며, 문의는 지역 농협(1644‑8900)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로 할 수 있다.
축산도우미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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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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