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은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우미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여성 농가이며 배우자는 최대 10일, 여성 본인은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일 35,000원(일부 지역은 28,000원)이며, 45일(또는 여성 본인 90일, 배우자 10일)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모집이며,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위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읍·면·동 담당자와 도우미 선정·등록 절차를 거쳐 도우미 보수가 지급되며, 도우미 사용 시간에 따라 8시간 미만은 시간급, 8시간 이상은 전액 이용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