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시금이며, 신청은 출생신고 후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 180일 이내) 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plus.gov.kr) 등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신고가 완료된 신생아의 부·모 중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출생일을 포함) 지속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제출 서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후 신청 시)와 신분증이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출생아당 120만원을 지역화폐(여민전)로 1회 지급하고, 양양주 등 일부 지역은 18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 다음 달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분할 지급도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에서 ‘세종시 출산축하금’ 등 해당 지역명을 검색해 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경우 등록 반영이 완료될 때까지 2~3일 정도 기다린 뒤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의 익월 25일이며, 신청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