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출산예정인 전업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출산일(예정일)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 이내, 총 360일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접수 형태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 이후부터는 유산·조산·초산 등도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의 80%를 최대 275일(하루 63,100원 한도)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또는 동거인)의 농어업인증 서류, 출산(예정) 확인 서류, 도우미 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조회수 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