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은 최근 다둥이가정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출생아와 그 부모가 모두 직전 6개월 이상 전남 지역에 연속 거주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24·2025년생 둘째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출생아가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지원이 제공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월 11만원 상당의 조제분유 바우처이며, 신청 서류와 절차는 해당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